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1.04
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§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,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-(1안)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§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,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-(2안)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§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,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(1안) 이 타당한 것입니다. 상세내용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§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,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-(1안)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§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,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-(2안)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§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,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(1안) 이 타당한 것입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